•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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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가 민원 접수처리 및 처리결과 등록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는 환동해본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 6, 27, 같은 법 시행령 제6, 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행정효율 및 협업에 관한 규칙 제4, 6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 포함)에서 접수하고 민원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하며,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여기에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하고,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민원서류가 종이문서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행정자치부)에 의하면 민원서식에 접수번호, 접수일자만 있는 경우 민원문서 표시인을 생략할 수 있는 서식이 아니라고 돼 있다.


더나가 접수한 민원의 구비서류 완비 여부,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공문서의 종류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등으로 구분되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민원실(민원실 미설치기관 문서접수발송 주관부서)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 포함)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접수한 민원의 처리가 완료된 때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환동해본부 소관 민원업무를 접수하면서 민원편람을 비치(인터넷 게시포함)하지 않았고, 민원접수를 하면서 민원서에 민원표시인을 날인하지 않고 있으며, 모과는 2017~2018년에 처리한 민원중 민원을 민원시스템에 등록처리를 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 9일을 초과해 지연 등록했다.


아울러 201781일 모수협에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5315)은 안전관리대책 부재로 관련기관이 201787일에 협의를 하고 민원인(모수협)에 보완요구를 했으나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모수협에서 민원 취하서를 제출한 2017817일 조치결과를 2일 지연해 등록하고, 2018818일 민원인에게 문서로 결과 통보를 하는 등 민원처리 및 전자민원시스템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도는 환동해본부장에게 민원 접수부서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민원의 보완보정, 관련기관 협의 및 기간 연장 등 필요시 전자민원시스템에 등록하고, 민원 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완료하며 처리결과를 반드시 전자민원시스템에 등록하고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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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민원접수처리 및 처리결과등록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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