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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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에 공수처 설치, 수사권조정안이 포함되었는데, 수사권 조정안중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자는 것에 가까운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부학자와 검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 부여를 우려하는 그 본질은, 결국 경찰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권한의 남용을 우려한다면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등 수사권과 기소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라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 제도가 유일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고 해도 검찰의 이의 제기권, 재수사 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와 같은 권한의 불균형 때문에 201812월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시민 83.5%가 찬성하였고, 최근 2019. 7월에 경실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시민 84%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는 이때에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며, 나아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검사 출신의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신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황금법칙이 완성되고, 또한 그 모든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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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일권 삼척경찰서 수사과 형사 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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