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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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방법의 실마리가 풀렸다.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춘천지하상가특위)20198월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의결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춘천시에 전달했다.


이번 의결서 채택과 전달은 지난 2011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시민이 직접 주도해 갈등의 해법을 찾은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의결서를 통해 최초 계약에 한정해 종전의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에 권고했다.


현재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5조 제1항은 시장은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종전의 사용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간 협의로 수의 계약할 자를 정하고 합의시한은 820일까지로 명시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합의 시한은 오는 830일까지로 하고 시한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점포는 일반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의결서에 담았다.


이번 의결서 채택을 위해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지난 724일 첫 회의를 가진 후 16일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변호사와 시의원, 시민단체는 물론 사용권을 분양받아 영업을 하는 상인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 임대까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숙의과정을 거쳤다.


춘천시가 의결서를 수용할 경우 그동안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을 두고 빚어왔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앞서 지난 516일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방법을 일반입찰 원칙으로 규정한 조례를 공포하면서 시는 상인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의결서는 지하도상가 운영에 대한 귀중한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한다.


이상림 춘천시청 지하상가인수TF팀장은 “1999년 조성한 춘천 지하도상가는 오는 930일부터 시에서 관리 운영한다현재 지하도 상가 도로별 점포수는 중앙로 152, 남부로 124, 도청로 51, 원형광장 25곳 등 총 352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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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방법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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