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꾸미기]190823 울릉에서 스쿠버장비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검거1.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2019822일 낮 12시경 울릉군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비어업인인 A씨는 모터보트(1.63)로 울릉 현포항을 출항해 웅포 인근 200m 해상에서 홍합 41kg, 청각 3.4kg을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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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스쿠버 장비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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