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 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원도와 도내 시군에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8년 혼인 신고한 부부 가운데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로 한다.
9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선정되면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주택과(☎ 033-737-3474, 3475)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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