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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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정기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하도급 비율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여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등의 세부심사항목으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지방도403호선 모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해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평가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획대로 예정된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실제로 공종과 하수급인을 변경해 공사를 추진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강원도는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앞으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는 하도급관리계획을 계약부서와 공유해 공사감독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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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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