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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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961일 현재 속초시 관내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41백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 ,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했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7238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13백만원, 지방교육세 105천만원 등 총 841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2019년 공시지가가 7.7%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감소한 것은 2019년도 재산세(주택분) 연납기준세액이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7월에 1년분 재산세가 부과한 것과, 금년 44일 발생한 산불피해에 따른 세액 감면으로 부과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한다.


납부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etax.go.kr) 납부와 신용카드결재, 텔레뱅킹, 신용카드 자동납부, 전자우편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모바일(휴대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함종성 속초시청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인 930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청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납기 마감일에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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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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