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원주시 소재 기관 또는 법인이며, 오는 10월7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사업계획 현장발표를 거쳐 선정한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등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033-737-3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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