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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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가 20191023일 오후 4시 세종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분권 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 최문순 지사,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위원(광역시도의원), 도시군의원과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자치분권을 위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허소영 강원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장의 사회로 진행하는 1부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결의와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2부 토론회에서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자치분권 가치의 실현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한다.


이와함께 곽도영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윤채옥 춘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 등 광역, 기초의회 의원과 권자경 강릉원주대 교수,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 행정안전부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이 참여해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지방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광역시도 의원이 참여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위원 17) 10차 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해 지방분권 관련 의제를 논의하며, 이어지는 정책토론회에도 함께해 지방의회의 단합된 힘을 과시한다.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은 국민의 염원이며 정부에서 전부개정안으로 내용을 잘 담아 주셨다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자율성보장은 지방자치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법 개정과 실효성있는 후속조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강원도의회도 전문성을 배가해 도민을 위한 정책발전과 투명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영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정부가 지난 329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실시와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국정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 운영을 자율화하는 내용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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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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