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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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의회(의장 장문혁) 250회 임시회가 201911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단체장발의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심현정 의원은 소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 금액을 변경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명순 의원이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 한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와함께 평창군수 발의로 평창군 청년일자리 지원조례안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의회에서 평창군의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전통시장-평창올림픽 기념 등에 관한 조례와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수 의결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의회 때 의결된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림 평창군청 기획담당관실 담당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8건은 1122()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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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2019년 제25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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