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가 2019년 규제혁신 캠페인과 연계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해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개정했으며 버섯종균생산사업자 등록 요건인 버섯종균제조업계에 종사한 경력기간에 대해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산림규제를 단축했다.
또 국민과 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중 교육 이수 요건을 개선했다.
특히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인 교육이수실적으로 현장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일정한 범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혁신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확충 및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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