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태백시 로고2.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년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태백시는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노영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커져가고 있는 법-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좁히고,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122()까지 의견을 접수,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해 2020년 상반기중으로 시행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시, 2019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