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삼척시 - 명품도시 삼척.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1114()28() 양일간 오후 2시 삼척시청소년수련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42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을 통해 노인 친화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강사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강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홍귀자 삼척시청 사회복지과장은 매년 노인학대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및 노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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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노인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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