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수십년에 걸쳐 임야화된 농지를 전수조사 완료하고 2020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한다.
평창군 농지 6만5,535필지를 위성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해 임야화된 농지 1,631필지를 확인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정정 대상임을 알림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한다.
특히 1,631필지의 임야화된 농지의 지목은 전, 답을 유지하고,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대비 70이상 하향 조정된다.
이는 공평한 과세와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창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상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창구를 2020년 3월 개설한다.
아울러 매년 4월과 6월의 법정기한에 받았던 의견을 상시 개방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종근 평창군청 종합민원과장은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 각종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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