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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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2019125일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 예산 전액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그동안 추측과 소문만으로 무성했던 강원도 재량(포괄) 사업비 전모가 드러났다며 124일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작성한 2020년도 당초예산 도의원 현안사업현황을 보면, 도의원을 대상으로 1387,775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며 사업명을 보면 쏘가리낚시대회 1,000만원’, ‘지역구 전기레인지구입 24,735만원, ‘양봉 벌통지원’, ‘LED 보도블럭 설치 지원등 다수가 소모성이고 일회적이거나 선심성, 민원성 사업으로 일관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사업지원을 위해 도의원 1인당 3억원을 2020년 에 책정해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놀랍게도 예산을 좌우하는 예결특위 위원 15명에게 1억원씩 더 추가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재량사업비는 일명 포괄사업비로도 불리며 법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의원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할당해주는 짬짜미예산이라며 이 예산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재정법 36조를 위배한 편법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36조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8,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2020138억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10기 도의회 2년차 의원들에게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사업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직 도의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재량 사업비는 그간 지자체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폐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았다며 2017년 타도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시의원 2, 브로커 20여명이 검찰수사를 받았으며, 시의원 2명이 이 사업비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재량 사업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할 도민혈세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언제든지 행정부와 야합 가능한 선심성 예산이며,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하지 않은 편법자금일 일뿐이라며 행정부가 의원들을 회유하고 길들일 수 있는 유력한 당근과 같은 일석이조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자체 감사위원회감사를 통해, 개원 이래 2019년까지 편성 및 집행한 재량 사업비 관련 자료 일체를 본회의 전까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강원도의회는 법령과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편성된 2020년도 당초 예산 도의원 현안사업을 이번 예결특위 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및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청을 비롯 18개 시군 역시 개원 이래 재량 사업비 명목의 사업비가 있다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이번에 일체 공개하고, 혹여 2020년에 관련예산을 편성했다면 단연 삭감 및 폐기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일반 예산에 편성하며 주민숙원 사업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해 도민의 예산 자치권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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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재량사업비 예산전액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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