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2천3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으로 높아졌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제21대 국선부터 적용해 가산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특히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으로 3억2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시로 1억6천4백만원이다.
도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한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지난 국선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6년 4월30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인 2019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