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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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으로 266백만원을 지급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정부의 저 출산 대응정책중 결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다.


특히 올 하반기 지원은 지난 92일부터 1130일까지 신청을 받아 확인조사를 거쳐 총 433세대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원금은 1210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며,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만원부터 14만원(연간 60만원168만원)까지 3년에 걸쳐 지급한다.


장한조 동해시청 허가과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및 행복임대 주택공급 등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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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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