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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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해경이 수상레저업자에게 어촌체험마을 운영하도록 한 어촌계장을 검거했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와 짜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투명카누 등 바다체험 장비를 이용해 어촌계에서 직접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공유수면 점-사용신청서등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인 지자체에 제출해 점-사용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1억원을 받고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모어촌계 대표 A(79, 어업)와 어촌계에 1억원을 주고 모어촌계 명의로 허가받은 공유수면에서 레저사업을 영위한 수상레자사업자 B(60, 수상레저업)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결과 모어촌계장인 A씨와 수상레저사업자 B씨는 2019626일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이전인 20195월경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투명카누 등 해양레포츠 카누, 보트운행 장비 위탁계약서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1억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계약이행 예치금 확인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받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을 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어촌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교부받은 보조금 총 9890만원으로 투명카누 등 체험장비를 구입했으며 매년 어촌체험마을운영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어촌체험마을을 했기 때문에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을 관리청의 승인없이 양도, 대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상레저사업자 B씨에게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투명카누 등 체험장비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가 어촌계장으로 있는 모어촌계는 점-사용 허가받은 공유수면과 보조금으로 구입한 체험장비를 수상레자업자 B씨에게 대여하고 받은 금원 1억원중 일부는 어촌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수상레저업자 B씨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금원 일부는 어촌계원들에게 배당해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해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관련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사업을 위해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임대, 전대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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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보조금 구입체험장비 대여 등 어촌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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