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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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의료원이 국외출장여비 집행절차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강원도의료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속초의료원 여비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국외 여행시 여비는 강원도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으며, 강원도의료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국외여비의 항공운임은 관련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참고해 실비로 지급하고 그 외 일비-식비-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고,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입금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의료원은 국외여비 경비지원으로 국외여행시 항공료를 포함한 국외여비를 정당한 채주인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국외여비를 5명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2017년부터 20191025일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의료체계함양 해외연수 참가 등 총 5133만원에 대해 정당한 채주가 아닌 2개 여행사에 일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속초의료원장에게 앞으로 국외여비 지급시 강원도의료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속초의료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당한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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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료원, 국외출장여비 집행절차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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