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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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0년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횔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은 1월부터 편성된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수학여행 학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로 유치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및 여행사는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보상금 지원금액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 일반 숙박업체에 숙박하는 각급 학교에 지급하며 학교당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1숙박당 10만원, 100인 이상 150인 미만 20만원, 15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200인 이상 250인 미만 40만원, 250인 이상 300인 미만 50만원, 300명 이상은 60만원 등으로 한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5인 이상 45인 이하의 경우 1 숙박당 10만원, 46인 이상 90인 이하 20만원, 91인 이상 30만원 등이며 안내요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또 관광비수기1,2,3,6,9,11,12월의 경우 기준 보상금의 30%를 추가 지급한다.


이명애 속초시청 관광과장은 속초시는 앞으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확대를 위해 소규모 관광객 지원인원 기준을 하향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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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0년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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