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0년 고령으로 영농작업이 곤란해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원도내에서 1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으로 트랙터 등 경운-정지작업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농지는 실질적으로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며, 농지법에 의거 임차 가능한 농지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자에게 경운-정지 등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며, 지급기준은 경작면적 1,000㎡이상부터 5,000㎡ 이하의 면적으로 연 1회에 한해 0.5ha 당 228,750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25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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