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강릉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01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납부를 받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2천원(10% 공제)을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만 가능하고, 신청월에 따라 110%, 37.5%, 65%, 9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연납신청은 오는 1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납부하면 된다.


특히 2019년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연납 차량 이전후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강릉시 자동차세 연납건수는 201828,936,(전체등록 차량의 27%) 201931,602(29.5%) 올해는 33,711(30.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033-640-5072,5073)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릉시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