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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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0325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농가 퇴비 숙도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116일 오후 2시 강릉시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183개 농가를 대상으로 라창식 강원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퇴비화기술, 시료채취방법, 부숙도 육안판별법,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동욱 강릉시청 축산과장은 강릉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가축분 퇴비공급으로 지역과 상생 발전 가능한 축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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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0년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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