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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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신 여성공무원에 대해 공가를 실시하는 등 소속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강원도는 임산부 직원에게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또는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자녀돌봄 휴가또는 연가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해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의 시급성, 업무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퇴근 및 점심시간 탄력운영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했다.


박동주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소속 공무원들은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들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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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 19 관련 임신여성 공무원 공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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