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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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2020324일부터 3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예정이거나 승선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3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택 등 우편투표시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된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 늦어도 3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승선예정-승선중 선원도 투표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된 구--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7일전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참여 군인 등 인터넷 및 서면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거소투표신고자에게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45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새주소지 투표하려면 324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324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 통한 전입신고 경우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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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거소투표 대상자 3월24일~28일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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