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농촌일손 부족 등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에따라 양구군은 농업인(거주 및 주민등록자)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분소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 316종, 707대에 대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단, 농기계 임대료만 면제하며, 배송 및 회수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대료는 최대 2일간 감면하고 되고, 2일을 경과하면 정상요금을 부과한다.
김정현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계담당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인들이 약 5,000만원의 임대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임대료 감면기간은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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