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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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관련, 긴급생활안정지원대상 및 금액을 조정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330일 전국의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독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40만원, 260만원, 380만원, 4100만원을 지자체가 활용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강릉시는 당초 관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중위소득 100% 가구에 대해 별도로 일괄 지원하기로 한 긴급생활안정지원대상 및 금액을 조정해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인에서 4인 이상에 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1~4인 가구로 구분해 최소 14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지원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기존 100만원에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도 제출 가능하도록 했으며 최근 창업자중 위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월별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할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존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료 3월분 고지서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신청서류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중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100% 이하가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으로 1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김한근 강릉시장은 정부가 도입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마련되는대로 강릉시는 소상공인 위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강릉페이를 통해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강릉페이의 경우 현재 9천장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에 17천장이 풀려 있어 추가로 5만가구분을 주문한 상태라며 상황에 변동이 다소 있을 수 있더라도 4월중에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시장은 시가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전자금은 5월안으로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6월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현재 정부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결정이 나든 강릉시가 확보하고 있는 재난안전기금 또한 65억원 정도로 재원조달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릉시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결과 331일 현재 약 35백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41일 오후 강릉시청 13층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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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및 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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