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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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0419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기간 산불종합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주말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루 183명의 공무원이 담당마을에 현장 배치해 순찰활동을 추진한다.


또 공무원의 마을 배치와 순찰은 419일까지 진행하며 청명-한식 기간 이후 122명의 공무원이 매주 주말 마을 배치와 순찰을 통해 봄철 산불없는 인제만들기에 나선다.


순찰조는 산림인접지의 불법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성묘객-등산객 등에 대한 산불조심 및 산림내 화기물 소지 금지 등을 계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공동소각이 430일까지 전면 금지해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완수 인제군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담당은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불법 소각이 산불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청명과 한식을 기점으로 대형산불 방지에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wtime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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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명-한식 산불방지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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