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0년 5월1일 처음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절차가 달라진다.
그동안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남기은 원주시청 건축과장은 “원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자료와 안내문을 건축사협회 및 읍면동 등에 배포해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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