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강릉시는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및 착한 임대인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5월23일 밝혔다.
감면대상 및 감면세목으로 ①확진자,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100%, ②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확진자 치료기관에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100%와 재산분주민세 100%, ③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감면으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100%, 자동차 등록원부상 개인소유 영업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휴업신고된 개인사업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50% ④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임대한 건물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주택외 건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기간에 따라 해당 임대면적의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단, 7월 이후 대상자는 환급신청 가능하다.
감면기간은 코로나19 발생월(2020.1월)로부터 6개월이며 최대 1년간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용 사본 등을 첨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강릉시청 세무과로 직접 또는 팩스(033-640-4779), 이메일 (kss1851m@korea.kr)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 033-640-5320)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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