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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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제는 방문상담과 유선상담으로 운영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529일부터 629일까지 수시 진행한다.


강릉시 지가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지가 담당자가 신청한 토지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아울러 방문상담은 오는 65, 12, 19, 26(6월 매주 금요일) 4일간 진행하며,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정장소에서 실시한다.(시청 안내전화 033-640-5279)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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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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