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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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 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이 민사소송 없이 보상 가능하도록 2020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대해 국방부가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관련, 강릉시가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제출한다


앞서 국방부가 발표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소음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함께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을 담는다.


이에따라 강릉시는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 수준인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내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삭제 주민공청회 개최 의무화 주민지원사업 및 제1종 구역 토지 매수권 적시 군소음지도 지적필지 기준 작성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완화 소요예산 지원 및 전담조직 구축 등을 보상금 현실화와 더 많은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렴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한다.


김기래 강릉시청 환경과장은 강릉시는 수렴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관 강릉시청 환경보전담당은 국방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9월경 공포할 예정이라며 금년 하반기부터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소음대책지역을 확정, 2022년 상반기중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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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의견 수렴 국방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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