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 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이 민사소송 없이 보상 가능하도록 2020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대해 국방부가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관련, 강릉시가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제출한다.
앞서 국방부가 발표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소음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함께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을 담는다.
이에따라 강릉시는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 수준인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내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삭제 ▲주민공청회 개최 의무화 ▲주민지원사업 및 제1종 구역 토지 매수권 적시 ▲군소음지도 지적필지 기준 작성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완화 ▲소요예산 지원 및 전담조직 구축 등을 보상금 현실화와 더 많은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렴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한다.
김기래 강릉시청 환경과장은 “강릉시는 수렴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관 강릉시청 환경보전담당은 “국방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9월경 공포할 예정”이라며 “금년 하반기부터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소음대책지역을 확정, 2022년 상반기중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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