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가 2020년 8월31일까지 여름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내 허가된 장소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한다.
단속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진호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담당자는 “산림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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