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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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민행동이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재판중인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시민행동은 2020623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한근 강릉시장은 임기첫날인 지난 201872, 4급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결원으로 인한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6(결원 보충 방법)에 의거해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진임용 대상자가 있음에도 법을 따르지 않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의 인사는 법을 지키지 않고 각종 인사규정과 규칙,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직무대리 규정과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하고 사실상 직무대리가 아닌 승진 임용했기에 2018104일 김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인사 의혹과 관련,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해 주의요구를 했으며 검찰도 김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해 현재 세 번의 공판이 진행됐다며 이제 최후변론과 피고인 김한근 시장의 최후진술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624일 진행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의 기소에 이은 세 번의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시장은 위법한 인사에 대해 어떤 사과도 없었으며,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판 등을 통해 확인되는 김 시장 변호인측의 무죄주장 변론 내용으로 우선, 전임 시장 재직기간 국장들의 짧은 임기로 인한 업무연속성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승진 대상자는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겠다는 부득이한 결정으로 인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는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임기가 25개월이 남은 승진대상자도 제외됐음은 물론 반대로 올해 4급 승진임용중 임기가 1년 미만임에도 승진한 것을 보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더욱이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환경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 법률 과잉현상, 소극적 법령해석-적용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편익증진 및 신산업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업무를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것이지, 이처럼 인사에 적용해 위법에 대해 면책을 받으려는 주장은 그야말로 적극행정에 대한 무지의 극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강릉시인사위원회에 행정직열 4급 결원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허위보고하고, 시설직열 4급 승진후보자 명부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승진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권한만 있을 뿐 승진대상자 인원 선정에 대한 검토-의결 권한은 없고, 직무대리 대상자를 시설직렬중 토목직류로 한정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직무대리규칙 위반이라 하더라도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변호인측은 당시 인사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말을 믿지 이러한 주장을 믿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며 김 시장 변호인측의 이러한 주장이 애써 외면하는 중요한 핵심은 직무대리 인사가 아니라 사실상 승진 임용한 것에 있다고 꼬집었다.


더나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 수행하며, 자리를 옮겨 직무대리가 아닌 국장의 직함을 사용하고,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 대신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직무대리가 아닌 승진 임용한 것을 입증하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며 즉,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다른 특정인들의 정당한 승진심사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인사위원회에 결원수를 허위보고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2(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동법 제83(벌칙)에 의거 처벌받아 마땅하며, 검찰은 향후 강릉시가 위법한 인사를 바로잡고 향후 다시는 불법인사가 아닌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징역형을 구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이 같은 강릉시민행동의 주장에 대해 김 시장측의 해명 및 검찰과 재판부의 반영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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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행동, 김한근 시장 시민에게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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