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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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020331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시민이었던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대상을 41일부터 510일까지 속초시로 전입신고 한 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시민에 한해 추가 지급한다.


속초시가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은 지자체별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상이해 전출입 지자체 양쪽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발생함에 따라 속초시로 전입한 시민들의 억울함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625일부터 710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시청 안전총괄과 재난긴급생활지원 T/F(033-639-2022)으로 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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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대상 제한적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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