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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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071일부터 당직근무에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남녀 통합당직제를 추진한다.


속초시는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더욱 벌어진 남녀간 당직격차를 해소하고자 소속 공무원 486명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찬성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조치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야간근무는 남성이, 주말과 공휴일 주간 근무는 여성이 맡도록 했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당직 근무에 성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남녀 통합당직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통합당직제는 임신중인 공무원, 퇴직 6개월전인 공무원, 4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등은 당직에서 제외한다.


정순희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장은 속초시는 7월 한달 동안 남녀통합 당직을 3명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당직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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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0년 7월1일부터 남녀 통합당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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