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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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로 총 175,676, 369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6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50%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731일까지이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033-737-3737)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52)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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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6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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