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년 7월3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한다.
특히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와 지방세 감면신청서,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등 실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주시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3-737-2351)로 문의하면 된다.
최인수 원주시청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 모두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