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속초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06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51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810일부터 831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한다.


특히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내 열람 및 의견제출을 권장한다.


열람은 속초시청 행정국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831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아울러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내 개별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 또는 속초시청 행정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속초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