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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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820일부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원주시는 819일 오전 원창묵 원주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대상은 8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대 집회에 참가했거나 8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원주시민으로 한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033-737-3681)로 문의하면 된다.


안명호 원주시청 안전총괄과장은 원주시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이행을 알릴 예정이며 대상자는 진단검사와 이동경로 파악에 협조해 달라아울러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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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진단검사이행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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