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년 8월20일부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원주시는 8월19일 오전 원창묵 원주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대상은 8월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대 집회에 참가했거나 8월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원주시민으로 한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033-737-3681)로 문의하면 된다.
안명호 원주시청 안전총괄과장은 “원주시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이행을 알릴 예정이며 대상자는 진단검사와 이동경로 파악에 협조해 달라”며 “아울러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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