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년 8월11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지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를 열어 판대 10지구 지적재조사사업 152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7월 판대 10지구의 임시경계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업지구의 경계결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신청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033-737-36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14개 사업지구 3,110필지의 경계 확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12개 사업지구 3,587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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