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원주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811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지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를 열어 판대 10지구 지적재조사사업 152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7월 판대 10지구의 임시경계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업지구의 경계결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신청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033-737-36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14개 사업지구 3,110필지의 경계 확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12개 사업지구 3,587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원주시 지적재조사사업 판대10지구 이의신청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