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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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지역 도심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이 2020101일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생활도로와 이면도로는 30km/h로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원주시는 주요 간선도로인 북원로, 서원대로(치악로 일부), 시청로 등은 도로 여건 및 교통환경을 고려해 현행 제한속도 60km/h를 유지하고, 원문로와 봉화로, 남원로 등 20개 도로는 50km/h로 하향 조정한다.


특히, 상권이 밀집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도심 일원 원일로, 평원로, 무실로(일부) 등은 제한속도가 30km/h로 낮아진다.


원주시는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교통 표지판 및 표시체계 정비를 비롯 속도관리구역 안내용 통합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속도 30km/h 구간 내 무신호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높여 감속 및 저속운전을 유도하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12월말까지 3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해 사업 시행 초기 운전자 혼선을 최소화한다.


이길복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장은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호체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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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0월1일 안전속도 5030 사업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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