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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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으로 한다.


그러나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해외 입국에 대한 검역 조치가 강화된 2020410시 이후 외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도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123만원이며 격리 일수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 또는 격리해제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는 20203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입원치료-자가격리자 262명에 대해 164백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전국적 재 확산속에 코로나19 입원치료-자가격리자가 230여명으로 급증하면서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는 9월 중순부터 생활지원비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승률 강릉시청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취약계층은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생계 걱정 때문에 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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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코로나19 격리조치 손실보상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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