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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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가 2020921일부터 1031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약초 및 버섯류 수확기를 맞아 산림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불법 산지훼손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한다.


단속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단속과 병행해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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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 2020년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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