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2차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이 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은 총사업비중 50% 범위내에서 이뤄진다.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공동주택 보수보강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단지내 도로(주차장 포함) 및 보도 유지보수 비용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 수집시설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정비 및 이와 관련된 녹화·조경 사업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정비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 도색, 지붕 보수 및 방수, 정밀안전진단 비용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 등이다.
이를위해 양구군은 10월8일까지 군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공공성, 단지 노후도 등을 고려하고, 안전점검 대상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은 우선 지원한다.
양구군은 10월중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다.
조근묵 양구군청 지적건축과장은 “비용은 절감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민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33-48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