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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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5월 어버이날에 전 직원에게 복리후생비에서 격려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복리후생비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지원해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을 지급해 사실상 급여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복리후생비로 어버이날에 기념품을 지급하려면,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지원하는 기념품을 지급해야 하며, 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사실상 급여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복리후생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매년 어버이날에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지원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 201711일부터 20206월 현재까지 공단이 복리후생비 예산에서 집행한 격려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원 개인당 20만원씩 매년 약 3억여원, 12억여원의 복리후생비를 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맞지 않게 복리후생비를 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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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복리후생비 현금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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