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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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승진후보자의 음주운전 비위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전 비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해 직원의 음주운전비위를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단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며,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은 음주운전 유형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20조 관련 [별표 43]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한 수사사실(착수 및 종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한 수사사실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통보하지 않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 관련 수사를 받고도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르고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승진 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비위행위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승진하는 일이 없도록 승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승진후보자의 음주운전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음주운전 비위행위자들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채 승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 운영하면서 20206월 현재까지 승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감사 대상기간인 201711일부터 20206월 현재까지 자진신고에 의한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징계처분 1건과 익명신고 제보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1건 등 총 2건 외에 자체조사에 따른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 201711일부터 20205월까지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중 승진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지사 R의 경우 2018년 음주운전을 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었는데도 음주운전 6개월 후인 다음 해인 20193급에서 2급으로 승진 임용됐다.


또 모본부 S의 경우 2018년 음주운전을 해 정직 또는 2개월 이상의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었는데도 음주운전 13개월 후인 2020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임용됐다.


이와함께 또 다른 모지사 T의 경우 2018년 음주운전을 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임용후보자가 될 수 없었는데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 11개월 후인 20192급 승진자로 내정되는 등 공단에서 승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해 음주운전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 사람들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음주운전 비위행위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승진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승진후보자의 음주운전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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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승진후보자 음주운전 비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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