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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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윤대호)이 강원도내 약 38천개 음식점중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가 우수하고 자율이행 의지가 높은 업소 2개소를 선정하는 등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개소를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했다고 116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와 음식점의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참여를 위해 시행중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제도는 2년 이상 운영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중에서 그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이 없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서류검사-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우수음식점으로 선정한다.


또 우수음식점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원산지표시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시 우수음식점 지정을 취소한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우수음식점 지정서'와 '인증판'을 수여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게시하며, 홍보용품을 제공받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윤대호 수품원 강릉지원장은 "음식점의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참여는, 믿고 찾는 수산물 유통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며, 국민의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우수음식점 선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총 15종이며, 조리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품목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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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2020년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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