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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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를 즉시 설치운영하고 피해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교동 성내동 일원 3,21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앞서 삼척시는 지난 113일 관내 소나무류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등봉동 큰골 일원의 소나무 1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에따라 지난 114일 피해지 일원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접 시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제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재선충병의 감염시기-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중앙 역학조사를 했다.

 

또 삼척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항공-지상정밀예찰 및 감염목 주변 소규모 모두베기,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예찰방제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원목과 굴취목 이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생활권내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삼척시청 산림녹지과로 신고하고 신고한 고사목이 신규 재선충병감염목으로 확증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규 삼척시청 산림녹지과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정밀예찰과 방제품질 제고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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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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