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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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년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중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 옥외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건물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면 장소 및 제한요건,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옥외 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사전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1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도 필요하다.

 

아울러 옥외 영업장도 건물내 영업장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5인 이상은 집합이 금지하며, 매장내 식사는 저녁 9시까지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위생과(033-737-4035)로 문의하면 된다.

 

이규숙 원주시청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 시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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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1년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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